세금

근로소득 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Taxknee 2023. 10. 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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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로

나머지 소득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험료공제

먼저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자금공제

특별소득공제의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임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무주택 혹은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이 많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고로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공제한도가 있으며

종류별 주택자금공제와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그럼 이번엔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공제의 경의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밖의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먼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저축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1년 이후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변경되어서

거의 대부분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란 우산공제입니다.

보통은 일반 근로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의 대표자는 노란 우산에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저축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로

무주택이고 세대주라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기준으로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일정 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설명

이건 정말 솔직히 설명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대략 나의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급여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다른 사람보다 공제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그리고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료 혹은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도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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