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전산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어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엇인지??
연말정산 그리고 영수증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모두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는 직접 연말정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영수증 두 번째 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장은 총소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최종납부할 세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소득세 결정세액이
계산되는지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바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 + 80만 원 = 4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 7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700만 원 - 430만 원 =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급여액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란??
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동일합니다.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시에 나이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하 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로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대상자인 아버지가 75세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경로우대) 100만 원
총 250만 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로 20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라면 부녀자공제 50만 원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납부액
그리고 공무원이 납부하는 공무원 혹은 군인 등 연금납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연금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 함께
총급여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본인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납부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가 해당되지 않고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바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가 바로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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