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요즘 계속 증여세 관련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으니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니 단순한 현금증여 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국세청 손택스로도 신고가능합니다만
오늘은 홈택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택스도 진행은 거의 동일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현금증여)
홈택스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세 관련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 신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메뉴가 4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증여 간편 신고 ▷ 10년 이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정기신고 ▷ 현금, 주택 등 모든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기한 후 신고 ▷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수정신고 ▷ 증여세 정기신고 이후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증여세 간편신고
이번 신고는 현금을 증여한 경우로
처음 증여라서 현금증여 간편 신고로 진행했습니다.
만약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반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말 깔끔하고 처음 증여를 받았다면!!
간편 증여 선택하세요!!
증여일자 및 증여자의 주민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조회 버튼은 필수!!
수증자의 주민번호는 자동기입되어 있으나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기입해야 합니다!!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
관계를 입력할 때는!!
내 기준으로 내가 증여자에게 어떤 관계인지 기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증여자)가 아들(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관계는 ▷ "자"로 기입합니다.
나(수증자)는 아버지(증여자)에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신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관계는 ▷ "손"으로 기입합니다.
나(수증자)는 할아버지(증여자)에게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필수입력!!
하단에 수증자 구분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입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수로 클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입력
다음 화면은 이제 직접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간편 신고는 현금증여만 신고되니
주택 등 다른 재산이라면 일반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8천만 원을 기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모든 게 자동계산됩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으니
증여공제 5천만 원 적용되며
세율은 10%, 신고세액공제 3% 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 2,910,000원 계산됩니다!!
하지만 만약 납부할 증여세도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상단의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혹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주택 등 증여할 때 생기겠죠~!!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이 생성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8천만 원 + 추가 증여가액이
자동계산되어 합산됩니다!!
반영하여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계산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신고서 작성 이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시면!
신고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접수증 및 납부서도 조회할 수 있으니
납부도 꼭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분납 신청 방법
그리고 참고로!!
증여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방법을 분납으로 선택하시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하면 50% 금액을 2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0,000원일 경우 분납을 하게 되면!!
당초 납부기한 9월 말일 ▷ 10,000,000원 납부
11월 말일 ▷ 나머지 5,000,000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0,000원일 경우 분납을 하게 되면!!
당초 납부기한 9월 말일 ▷ 25,000,000원 납부
11월 말일 ▷ 25,000,000원 납부가 가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분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여 현금 간편 증여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현금증여 말고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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