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4월, 10월 예정고지란?? 예정고지세액 홈택스 조회 방법!!

Taxknee 2023. 10. 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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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란??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추석연휴와 개인적인 휴가로^^;;

정말 오래간만에 글을 올리는 듯합니다.

 

오늘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제도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으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부만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제도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즉 1.1 ~ 6.30 ▷ 제1기

하반기, 즉 7.1 ~ 12.31 ▷ 제2기

1기, 2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나눠서

1.1 ~ 3.31 또는 7.1 ~ 9.30  ▷ 예정신고

4.1 ~ 6.30 또는 10.1 ~ 12.31  ▷ 확정신고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3년 1기 예정신고라면??

1.1 ~ 3.31의 부가가치세 신고!!

 

23년 2기 확정신고라면??

10.1 ~ 12.31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1 ~ 6.30 ▷  1기 확정신고

7.1 ~ 12.31 ▷  2기 확정신고!!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예정고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정고지란??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즉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그래서 예정고지 세액이 고지된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안에 납부하시고!!

확정신고 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 ~ 6.30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로 300만 원 납부완료!!

국세청에서 2기 예정고지세액으로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 고지

납부기한인 10월 25일까지 150만 원 납부완료

2기 확정신고인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500만 원으로 확인

▷ 500만 원 - 예정고지 150만 원 차감하여

최종 350만 원을 납부하게 됨!!

 

결론은 6개월 동안 납부할 500만 원에 대하여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 150만

1월 ▷ 350만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실제 7.1 ~ 9.30 3개월 동안 매출이 전혀 없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우

매출이 급감한 경우란!!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보다 1/3 미만인 경우

또는 납부세액보다 1/3 미만인 경우에 해당!!

 

그리고 해당기간 고정자산 매입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7.1 ~ 9.30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고지된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처리되게 됩니다!

 

그러니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급감한 경우라면 예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를 취소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

이런 예정고지를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검색창에 "예정고지"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예정고지세액 조회

조회해 보시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하기 전에 홈택스 로그인 상태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전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선택

예정고지의 경우 사업자상태에서만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이 조회된다면??

사업장선택을 통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메뉴를 선택하시면~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화면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준금액 미만 등 사유로 인해 고지가 안 되는 경우로

그냥 1월에 전체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 조회된다면

아래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시거나

 

홈택스 메뉴 중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하셔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납부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 지나면 체납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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