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란??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추석연휴와 개인적인 휴가로^^;;
정말 오래간만에 글을 올리는 듯합니다.
오늘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에는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제도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것으로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부만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제도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즉 1.1 ~ 6.30 ▷ 제1기
하반기, 즉 7.1 ~ 12.31 ▷ 제2기
1기, 2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나눠서
1.1 ~ 3.31 또는 7.1 ~ 9.30 ▷ 예정신고
4.1 ~ 6.30 또는 10.1 ~ 12.31 ▷ 확정신고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23년 1기 예정신고라면??
1.1 ~ 3.31의 부가가치세 신고!!
23년 2기 확정신고라면??
10.1 ~ 12.31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신고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1.1 ~ 6.30 ▷ 1기 확정신고
7.1 ~ 12.31 ▷ 2기 확정신고!!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예정고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정고지란??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즉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 세액이 고지된다면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안에 납부하시고!!
확정신고 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 ~ 6.30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로 300만 원 납부완료!!
국세청에서 2기 예정고지세액으로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 고지
납부기한인 10월 25일까지 150만 원 납부완료
2기 확정신고인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500만 원으로 확인
▷ 500만 원 - 예정고지 150만 원 차감하여
최종 350만 원을 납부하게 됨!!
결론은 6개월 동안 납부할 500만 원에 대하여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 150만
1월 ▷ 350만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실제 7.1 ~ 9.30 3개월 동안 매출이 전혀 없거나, 매출이 급감한 경우
매출이 급감한 경우란!!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보다 1/3 미만인 경우
또는 납부세액보다 1/3 미만인 경우에 해당!!
그리고 해당기간 고정자산 매입등으로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7.1 ~ 9.30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게 되면
고지된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처리되게 됩니다!
그러니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급감한 경우라면 예정신고를 하시고!!
예정고지를 취소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예정고지세액 조회 방법
이런 예정고지를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두 검색창에 "예정고지"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해 보시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회하기 전에 홈택스 로그인 상태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상태로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장전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의 경우 사업자상태에서만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이름이 조회된다면??
사업장선택을 통하여 전환하셔야 합니다!!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준금액 미만 등 사유로 인해 고지가 안 되는 경우로
그냥 1월에 전체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금액이 조회된다면
아래의 가상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시거나
홈택스 메뉴 중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하셔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납부기한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 지나면 체납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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