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 (연대납세의무)

Taxknee 2023. 10.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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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방법은 동일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의 납부서가 나오는데!

그중 한 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기본적으로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동일한 금액이 공동사업자 전부에게 고지됩니다.

 

그럼 공동사업자 전부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하게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의 납부서로 납부를 하거나

공동사업자별로 납부한 세금이 고지서의 금액과 일치하면 납부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전에 지역주택조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합원 100여 명이 모두 지역주택조합의 공동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로 예정고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략 200만 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의 대표를 맡아 업무를 보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상의 공동대표로 등록된 100여 명에게 모두 동일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고지서가 발송된 것입니다.

 

200만 원을 각 인원별 혹은 지분별로 나눈 금액이 아닌

고지된 전체 금액이 100여 명 전부에게 고지가 되어

100여 명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200만 원이라는 돈을 내야 하며

100여 명에게 200만 원씩 고지가 나가 총 2억 원이라는 예정고지가 나가서

그 지역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그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믿을 수 없어서 세무서에도 찾아가고 업무를 보고 있는 대표자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사람들은 연대납세의무자로

동일한 금액이 모두에게 고지되고 그중

한건만 납부를 해도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 등록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범 연대납세의무

그럼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좀 알려드리면!!

공동사업의 공동대표자라면 그 사업에 관련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 전반에 걸친 세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이 고지되면!!

공동사업자가 몇 명이던 모두 그 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생기며

공동사업의 지분율만큼 납세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전체금액이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동사업자여서 관련 세금이 고지된 경우라면

공동사업자 전부 납부할 필요 없이 하나의 납부서의 금액만

납부하게 되면 납부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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