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시가평가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관련하여
증여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재산 시가 평가 방법
증여세 관련하여 설명드렸지만!!
증여하는 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그리고 증여재산과 위치 등 동일한 매매사례가액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된 금액!!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만!!
보통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 등 가액이
평가기간인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동, 면적, 기준시가가 있는 물건의
거래가액이 보통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찾아서 시가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매매사례가액 시가 평가 방법
오늘은 이런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상속되는 부동산 및 증여받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며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평가하기 선택!!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은 아파트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개별주택, 일반상가건물
토지, 주식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인 공동주택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체크하시고
하단에 세목, 증여일자, 그리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남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동하게 되면!!
이제 해당 물건에 대한 시가를 하나씩 검토하게 됩니다!!
먼저 해당 증여받은 물건에 대해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 증여재산평가기간 (증여일 6개월 전 ~ 증여일 3개월 후)에
거래가 되었다면 ▷ 예 선택 후 계약일 및 매매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 아니오 선택!!
그리고 평가기간 중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금액이 있다면?? ▷ 예 선택 후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액을 기입
만약 없다면 ▷아니오 선택!!
그리고 평가기간 중 수용, 경매, 공매한 이력이 있다면 ▷ 예 선택 후 해당 금액 입력
없다면?? ▷ 아니오 선택!!
이렇게 3가지의 시가평가방법으로 금액이 없다면!!
이제는 매매사례가액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예"를 선택하시면!! ▷ 유사매매사례가액 찾기가 활성화됩니다.
먼저 이렇게 팝업이 보이는데요!!
조회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은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매매가액은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라는 내용
그리고 기준시가 즉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지 않아도 차이가 작은 경우도 추가로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매매사례가액이 2가지 이상인 경우는 평가기준일에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으로
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위해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전 래미안도곡카운티 101동 403호를 증여재산가액으로 가정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찾아봤습니다.
상세주소를 기입 후 검색하시면!!
손쉽게 검색됩니다!
먼저 평가기간인 증여일 기준 6개월 전의 매매사례가액이 조회되며
아래에는 평가기간 외 매매사례가액이 조회됩니다.
만약 평가기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평가기간을 증여일 기준으로 2년 전, 6개월 후로 확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해당 물건은 매매사례가액이 전부 조회됩니다!
11층이 23년 7월에 거래가 되었으며
12층이 23년 4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럼 증여일에 더 가까운 금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럼 23년 7월에 거래된 21억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시면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선택"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역을 계산기를 통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저당권 및 임차보증금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 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재산평가 시스템은
조회기준일로 2개월 전 자료만 조회되기 때문에
2개월 자료는 직접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넉넉하게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이므로
여유롭게??^^;;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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