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가지 요건 (나이, 소득, 근로기간)

Taxknee 2023. 11.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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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3가지 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기간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3가지 요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 3가지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목별로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기간

 

그럼 먼저 나이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요건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이렇게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로 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나이요건이 있으며

 

그 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요건과는 다르게 소득요건은 거의 모든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요건은 해당연도 1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모든 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타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등

 

이렇게 소득별로 필요경비에 준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거의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 기준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회사를 퇴사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지 않겠죠??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였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한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 입사하여 12월 1일 퇴사한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또는 퇴직일이 속한 달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근로기간 외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3가지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준을 종합하여 설명드리면!!

 

주택자금공제 ▷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부양가족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관없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요건 3가지!!

소득, 나이, 근로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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