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사업자 종류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알려드립니다.

Taxknee 2023. 11. 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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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최근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은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에 관련된 사항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종류인 일반 및 간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의 차이점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는 다시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개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종류인 면세, 과세 사업자는

매출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면세되는 품목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

예를 들어 교육청에 인허가를 받은 학원

혹은 야채 및 과일을 판매하는 과일가게 등

 

과세되는 품목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세사업자의 종류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2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매출액에 의한 구분

일반 간이 구분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보통 매출액으로 구분합니다.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물론 이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자가 직접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사업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업일이 속하는 해의 매출액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100%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출액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1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업자의 유형을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해 7.1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7.1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됩니다.

 

이런 변경을 사업자의 유형전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형전환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간이, 일반 사업자를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상반기 1.1 ~ 6.30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1 ~ 7.25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반기 7.1 ~ 12.31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1 ~ 1.25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총 2회에 걸쳐서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예정신고 혹은 월 조기환급을 하게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2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1.1 ~ 12.31 1년에 대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1 ~ 1.25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종류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면

1.1 ~ 6.30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만...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한 차이

이번엔 부가세 납부세액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매출의 10%가 매출세액이며 매입의 10%가 매입세액입니다.

10%의 부가세에 대하여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만약 매입이 매출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환급액이라고 해서 해당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총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무조건 10%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만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의 1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더라도 환급이 아니라 그냥 납부할 세액 0원으로 끝납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해주는데 말이죠!!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특수한 납부면제제도가 있습니다.

1년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가 납부면제가 됩니다!

일반 간이 부가세 세액 비교

그럼 이걸 실제로 각각의 납부세액 계산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액비교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의 시작은 공급가액에서 시작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시작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점은!!

우리가 회천초밥집에 가서 1000원짜리 하나를 먹었을 때

부가세 별로인 경우! 부가세는 100원입니다.

 

여기서 1000원은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100원은 부가세라고 하며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1100원은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만약 결제한 금액에 부가세가 나눠져 있지 않다면

결제한 금액을 1.1로 나누게 되면 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사진을 보시면 매출액 5500만 원인 경우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계산을 한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이 5000만 원으로

납부할 부가세는 500만 원이며, 추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71만 원 정도가 차감되어

약 420만 원의 부가세가 납부할 세액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5500만 원에 대하여 부가세가 계산되며

해당업종은 소매업이었기 때문에

5500만 원 × 10% × 부가가치율 15% = 825,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71만 원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1만 원으로 납부세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해봐도 엄청 차이가 나죠??

여기에 매입 부분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는 10%가 공제되고 간이과세자는 0.5%가 공제됩니다.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한다고 해서 계속 그 사업자유형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액 및 기타 다른 이유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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