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제가 어제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사항으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제외기준을 모두 충족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간이과세자 4가지 제외기준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에서 매년 "간이과세배제기준"이라는 고시사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기준은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유흥장소기준, 지역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목기준
부가세법에는 기본적으로 제조, 도매, 부동산매매업 등 일정 업종에 대
이미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도록 정해놨습니다.
부가세법에서 정해논 업종 외에 추가로 배제되는 업종을
고시사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소매업종 중 자동차판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귀금속소매업 등
숙박업종 중 호텔업, 콘도업 등
음식업종 중 출장음식서비스업, 사업장면적 큰 식당 등
운수업종 중 화물자동차운송업, 물류터미널운영업 등
통신, 서비스업 등 자세하게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을
지정해 놨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정된 종목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수도권 중
수원, 성남, 의정부, 안산, 부천, 광명, 안양, 고양, 과천, 군포, 의왕
하남, 구리, 남양주, 용인, 평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나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목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상관없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고시사항 파일 첨부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업 기준
부동산 임대 사업자 중 기준기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당 공시지가가 기준금액 이상이고
건물면적이 기준면적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준시가도 높고 면적도 크니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강릉, 과천, 광주, 구리, 군포, 남양주 등
검토해야 하는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기준을 적용할 때는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면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피스텔 및 상가와 같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면적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흥장소
전국 지역별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에 유흥업소를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통은 군부대 밀집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역기준
지역기준은 각 관할세무서의 관할지역에서
번화가, 백화점, 할인점, 대형건물 등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 건물에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고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건물 전체를 지정할 수도 있고
도로명 혹은 지번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유전철역 부근, 부천지하상가 이렇게
지역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보통 강남, 삼성 등 이런 관할세무서에
대상이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모든 내용을 캡처할 수 없어 간이과세배제기준 자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 4가지 기준 중
종목기준, 부동산임대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충족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강남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종목기준, 임대업 기준, 유흥장소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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