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종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8000만 원
간이과세자를 2종류로 분류하는 매출액입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매출액 이외의 업종, 지역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 등에 해당하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준금액 4800만 원 ▷ 기준금액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의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8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향조정된 매출액 4800 ~ 8000 사이의 사업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만
기준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일반과세자의 영업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4800만 원 ~ 8000만 원 사이의 사업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를 만든 것입니다.
영세한 택배업, 운수업의 사업자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
부가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납부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1년 매출액이 4800 ~ 8000 사이인 경우에만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사업형태를 유지하며 부가세 신고만
간이과세자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거의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사업자등록할 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1년 매출액이 4800 ~ 8000 사이가 되면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종류별 간이과세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서 2종류로 분류됩니다.
그 기준은 매출액이 됩니다.
2종류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세율이 동일합니다.
소매업, 음식업 1.5%
제조업, 농업 2%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창고업, 기타 서비스업 3%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4%
업종별로 다르며 1.5% ~ 4%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이니 간이과세자와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부가세 납부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무조건 면제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차이점은 일단 신고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1월 ~ 6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예정신고할 필요 없이
1월 ~ 12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간이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분납 신청 방법 (44) | 2023.12.05 |
---|---|
23년 주택 종부세 세액 계산 방법 (40) | 2023.11.30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3가지 요건 (나이, 소득, 근로기간) (56) | 2023.11.24 |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간이과세자 4가지 제외기준!! (12) | 2023.11.22 |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안내문 받은 이유는?? (6) | 2023.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