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종류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Taxknee 2023. 11.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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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매출액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종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또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나눠집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8000만 원

간이과세자를 2종류로 분류하는 매출액입니다..

간이과세자 분류 기준

기존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매출액 이외의 업종, 지역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 등에 해당하면 매출액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21년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기준금액 4800만 원 ▷ 기준금액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업의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800만 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향조정된 매출액 4800 ~ 8000 사이의 사업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입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만

기준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존 일반과세자의 영업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4800만 원 ~ 8000만 원 사이의 사업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를 만든 것입니다.

 

영세한 택배업, 운수업의 사업자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합니다.

1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로

부가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납부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1년 매출액이 4800 ~ 8000 사이인 경우에만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사업형태를 유지하며 부가세 신고만

간이과세자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거의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사업자등록할 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1년 매출액이 4800 ~ 8000 사이가 되면

다음 해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종류별 간이과세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간이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서 2종류로 분류됩니다.

그 기준은 매출액이 됩니다.

 

2종류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세율이 동일합니다.

소매업, 음식업 1.5%

제조업, 농업 2%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창고업, 기타 서비스업 3%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4%

 

업종별로 다르며 1.5% ~ 4%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이니 간이과세자와 납부하는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부가세 납부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세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무조건 면제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이점

차이점은 일단 신고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1월 ~ 6월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 6월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면

예정신고할 필요 없이

1월 ~ 12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간이과세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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