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중개업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및 작성방법, 가산세!!

Taxknee 2023. 7. 1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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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첨부서류 중

현금매출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란??

이렇게 생긴 서식입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그리고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현금매출의 1%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어려우시죠?^^;;;

그냥 쉽게 매출내역을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체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이 1000만 원이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필수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인데

1000만 원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현금매출 명세에 기재하는 것이고

 

매출 중 현금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면

상단의 법정영수증 매출에다가 기재하시면 됩니다.

 

현금매출 명세에다가는....

절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된 내역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기재하게 되면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현금매출 명세에다가는 기재할 사항이 없고

법정영수증 매출에 다가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업종은

서식선택에서 기본 설정 되어 있습니다.

서식입력을 하려면 메뉴를 찾아야겠죠??

과세 신용카드 발행분 또는 과세 기타의

작성하기를 선택하시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하기가 보이실 겁니다!!

작성하기를 선택하시면 서식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서식 작성방법은 서면과 동일합니다!!

하단의 공급가액 합계에

매출내역을 구분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현금매출 ▶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주민번호로 발급된 내역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기재합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순수 현금매출을 하고

아무런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상단의 현금매출명세에

거래 상대방 주민번호,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을 기입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현금매출명세에 기입할 내용이 없습니다!

기입하게 되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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