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실적이 전혀 없을 때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즉 무실적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실적신고는 쉽게 말해서
매출 ▶ 0원
매입 ▶ 0원
이라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입하여
제출하는 신고입니다.
매출 ▶ 0원
매입 ▶ 100원
이라면??
무실적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환급신고가 다른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했을 때
환급이 매출보다 많으면
보통 환급신고라고 합니다.
환급신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아주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 0원
매입 0원
직접 기재해서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신고서에 크게
"무실적"이라고
기재하여 제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전자신고가 활성화 되면서
홈택스, 손택스, 그리고 ARS로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그런데 어차피 납부할 것도 없는데
귀찮고 한데 그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안됩니다!!!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당장은 납부할 게 없지만....
사람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무신고의 경우
나중에 매출누락이 나오면^^;;
가산세가 추가 납부세액의 20%입니다.
하지만 무실적신고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매출누락이 발생해도
가산세가 추가 납부세액의 10%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이유가 있지만 꼭 부가가치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가시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기본사항입력 화면입니다!!
여기 우측 하단 무실적신고가 있습니다.
오른쪽 무실적신고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손택스 무실적신고 방법입니다.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간이, 무실적)
▶ 무실적신고 ▶ 일반과세자 및 법인
이렇게 진행하시면
쉽게 무실적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ARS 무실적신고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ARS 전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신청과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가 가능합니다.
1544-9944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2번
▼
사업자번호 입력 후 "#"
▼
주민번호 입력 후 "#"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선택 1번
순으로 진행하시면 쉽게 무실적신고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지만..^^;;;
무신고하지 마시고 무실적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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