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방법 및 계산 방법!!

Taxknee 2023. 7.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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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음식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신고서 작성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거나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일정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쉽게 말해 면세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하거나 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업을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또 제조업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공제를 해줄까요??

아닙니다.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 이후 매출기준금액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으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낮은 비율로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2. 특정업종만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음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3.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과세유흥장소 ▶ 2/102
음식업 ▶ 8/108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음식점 ▶ 9/109
제조업 ▶ 4/104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등 ▶ 6/106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이 없는 면세매입에

대하여도 추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고서입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거의 작성할 일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1 ▶ 계산서의 매입내역을 기재

12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면세매입내역 기재

8 ▶ 업종에 맞는 공제율 기재

9 ▶ 매입가액 × 공제율

 

15, 16 ▶ 해당기간 과세표준(매출과표) 기재

17 ▶ 한도율

 

한도율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매출액의 50%

 

일반사업자의 경우

반기매출액이 2억 초과 ▶ 55%

반기매출액이 2억 이하 ▶ 65%

 

일반사업자 중 음식업의 경우

반기매출액이 2억 초과 ▶ 60%

반기매출액이 2억 이하 ▶ 70%

반기매출액 1억 이하 ▶ 75%

 

적용됩니다.

 

18 ▶ 14 × 17

19 ▶ 당기 면세 매입액 기재

20 ▶ 18, 19 중 적은 금액 기재

21 ▶ 공제율 기재

22 ▶ 26번 기재

23 ▶ 예정신고 혹은 조기환급 때 공제받은 세액 기재

26 ▶ 22 - 23 기재

 

4번, 5번은 거의 음식업종이라면

해당이 없으니 공란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서식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 선택하는 곳에서

서식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해당업종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입력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의제매입세액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종이 서식과 작성방법은 동일합니다.

계산서 매입내역, 신용카드 등 면세 매입내역을 기입 후

공제율을 선택하면!

의제매입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을 예정, 확정분으로 기입하고

당기 면세매입액을 기재하여 한도금액등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이 있는지

추가로 기재하여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니 신고 시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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