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공동대표 공동사업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공동대표,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인 1인이 대표가 가능하며
공동대표 2인, 3인
2인 이상 여러명이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발급이 되면
그 사업자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은
전부 연대납세의무가 생겨서
만약 체납이 되게되면 공동대표 모두의 체납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분별로만 체납이 되는게 아니라
전체금액이 공동사업자 전체에게 체납으로 등재됩니다.
그러니 공동사업등록 하기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부모, 자식, 친구간 절대 동업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업, 공동사업을 하신 다면!!
알려드릴께요^^;;
세무서 방문 공동사업자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전자로 신청하는 방법 (홈택스, 손택스)입니다.
세무서 방문시
그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신청서 ▷ 세무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1인이 아닌 공동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
복사 후 원본은 다시 돌려줍니다!!
물론 사본도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가 서로간의 지분율등을 약정한 동업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고 날인만 제대로 되면 됩니다.
보통은 인감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물론^^;; 공동사업자가 모두 함께 방문한다면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습니다.
인허가증 ▷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인허가증!
물론 공동사업로 발급된 인허가증이어야 합니다!!
위임장 ▷ 만약 공동사업자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1인이 나머지 1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위임장이요!!
이정도로 준비하시면 될 듯합니다.
전자신고 공동사업자 신청 방법
그리고 전자신고의 경우!!
해당되는 서류를 신청시 첨부서류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 후 업로드 하시면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인허가증 등 관련 자료를요^^
업로드 방법은 전자신고로 사업자등록 신청 진행하시다보면
이렇게 파일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공동사업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입력 시 중간정도에
"공동사업자 정보입력"에서 공동사업자선정 ▷ "있음"으로 체크하시면
공동사업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성립일자는 기입하셔야 하며
공동사업자 입력을 누르면
본인이 100%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공동사업자 입력/수정"을 누르시면
나머지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공동사업자의 지분율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사업자등록 공동대표 공동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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