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전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업자등록 전 사업에 관련한 매입내역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만
사업에 관련한 매입내역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물론 간이과세자는 거의 받을 수 없지만
어쨌든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면!!
당연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어요!!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요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신청 이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신청 이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에 관련한 PC와 카메라를 5.25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을 7.19 또는 7.20 또는 7.21 하였다면!!
7.19 또는 7.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5.25 구매한 PC와 카메라 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7.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1월 1일 ~ 6월 30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7월 1일 ~ 12월 31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할 때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버튼하나로 주민번호 발행 ▷ 사업자번호 발행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번호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로 전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수취분 전환으로 이동하세요!!
화면이 흐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즉 1.1 ~ 6.30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또는
7.1 ~ 12.31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작성월에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월을 기입 후
조회하시고!!
우측 □ 체크 후 ▷ 전환하기
간단하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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