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이 5월에 있었습니다.
아직 정기신청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2년 9월, 23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6월 27일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당초 반기 신청자에 대한 장려금은 6월 말로 알려졌었는데요
4일 정도 앞당겨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마도 아직 확정된 날짜는 나오니 않았으나
5월 신청한 정기분 장려금도 비슷하게
8월 28일 혹은 8월 29일에 지급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나중에 날짜가 정확하게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8월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어떤 분들이 받게 될까요??
반기에 신청하신 분들!
즉 22년 9월, 23년 3월에 신청하신 분들 중
6월에 지급이 안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중 근로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닌
정기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반기 신청관련해서 심사가 제외되어
정기 신청한 분들과 함께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기 신청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번 8월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도 역시
8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되면서
장려금 결정통지서도 함께 발송이 됩니다.
결정통지서에는 지급금액과 제외사유등이
기재되어 통지가 됩니다.
만약 제외되셨다면 제외사유등을 확인해 보시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려금 신청 시 계좌번호를 함께 신고하셨거나
별도로 장려금 환급계좌개설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로 장려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현금수령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환급금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이 됩니다.
만약 집으로 발송되는 환급금 통지서를 기다리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환급금 통지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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