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거의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즉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가구원, 소득, 재산 등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나머지 참고할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신청 기본사항 입력
일단 장려금 신청을 하시려면
홈택스 로그인하셔야 하며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선택하신 후
만약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된 경우라면 자동신청으로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라면 직접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입력 순서는
인적사항 ▷ 소득 ▷ 자격확인 ▷ 계좌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인적사항의 경우
본인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을 기입합니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동의 ▷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동의 선택 시 결정통지서가 모바일로 안내됩니다.
가구사항 입력
가구원 명세에는 현재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입력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공란으로 넘기셔도 됩니다!
다만 입력을 하지 않으면 가구형태가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가구로 분류돼도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어차피 국세청 심사할 때 가구형태는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가구원을 추가할 때는 우측 "추가" 버튼
그리고 가구원을 삭제할 때는 "삭제"버튼을 활용하세요!
소득내역 입력
이번엔 소득내역을 기입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내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급여액 ▷ 6개월 동안 받은 급여
해당기간 근무월수 ▷ 1월 ~ 6월 중 근로한 월 수 기재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 ▷ 6월 30일 기준으로 계속근로하고 있는지 선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불러온 소득이 잘못되어 있다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회사 혹은 세무서에 소득이 잘못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회사에서 직접 수정하도록 하거나
세무서에 근로사실부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하단에 직접 기입하시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기재된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에 필수로 체크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내역 입력
이번엔 재산사항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소득에 대하여 가구별 조건을 충족합니까? ▷ 당연히 예 선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까? ▷ 당연히 예 선택
1억 7천만 원 이상입니까?? ▷ 상황에 맞게 선택!!
그리고 전세금 입력화면입니다.
만약 입력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있는 집의 기준시가의 55%가
간주전세금으로 산정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 VS 실제보증금 중
적은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참고하세요!!
장려금 수령 방법 입력
장려금을 어떻게 지급받을지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예금계좌로 받는 경우
은행 및 계좌번호를 기입해야 하며
현금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는
우체국 방문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확인에 체크 후 신청하시면!!
상반기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어차피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 3월 혹은 5월에 또 신청이 가능함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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