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과
정식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소득세를 계산하고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지급명세서를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실까요??
그동안 제가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개월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6개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1년 치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며
1.1 ~ 12.31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곧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입니다!!
맨 위 서식의 제목을 보시면!!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모두 기재된 거 보이시죠??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지급명세서
직원에게 줄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은 복잡하니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작성하는 게 곧 연말정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내가 납부한 소득세와
1년 동안의 소득을 바탕으로 최종 계산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더 납부했으면 환급
덜 납부했으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연말정산 즉 지급명세서 작성이 되어야지 발급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매년 2월 말 정도면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정식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므로
보통 3월 10일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럼 지금이 23년 9월이니
22년의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가능 하겠죠?
23년 원천징수영수증은 24년 3월은 돼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
즉 사업주에게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간혹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출력물로 기관에 제출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받고
회사의 직인이 하단에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대체 증명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회하셔서 금액 참고만 하셔야지
조회는 영수증을 출력하신다고 해서
기관에 제출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의 MY홈택스 선택!!
나의 정보에서!!
좌측 하단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며!!
지급명세서 종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우측의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연도 소득 및 결정세액,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확인가능합니다.
간단하시죠?
여기서 출력 및 파일다운이 가능합니다만
참고하는 자료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거 출력하셔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작성자! 즉 사업주의 도장이 없으면
위조되는 서류일 수 있으니
당연히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번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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