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별 발급방법 및 수정신고 안내

Taxknee 2023. 8.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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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관련하여

사유와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다 아실 테니!!

전자세금계산서도 사람이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해제되어 발급한 내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6개 정도로 구분해 놨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

6.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이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발급만 하면 안 되겠죠??

주의할 사항과 발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로그인 또는

주민번호로 로그인 후 사업장전환을 통해

사업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중 수정발급으로 가시면!!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택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

당초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

 

이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라면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셔서

기간을 조회해서 직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기입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무입니다.

그냥 기간을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선택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세에 작성일자 옆!! 승인번호 보이시죠???

저런 승인번호를 메모해 두었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모르는 경우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길~~

그럼 이렇게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 기재사항(사업자번호 등)을 수정하는 경우 선택!!

그리고 수정발급을 진행하면

당초 발행한 금액의 취소분 (마이너스)로 1건 발급되며

새로운 내용을 기입하여 수정분으로 1건 발급됩니다

총 2건이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자로 100만 발행 이후

B 사업자로 수정발급하면??

 

1. 최초 A사업자 100만

2. 수정 A사업자 - 100만

3. 수정 B사업자 100만

이렇게 총 3건이 발급되게 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로 동일한 내역을 2번 발급한 경우

또는 면세거래인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선택!!

 

당초 발행한 금액의 취소분 (마이너스)로 1건만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자로 100만 발행 이후

수정발급을 하면?

 

1. 최초 A사업자 100만

2. 수정 A사업자 - 100만

 

이렇게 총 2건이 발급되게 됩니다.

 

공급가액변동 ▷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금액만 변동하는 경우 선택!!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금액이 - 또는 + 로 1건만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자로 100만 발행 이후

60만으로 정정하는 경우?

 

1. 최초 A사업자 100만

2. 수정 A사업자 - 40만

 

이렇게 총 2건이 발급되게 됩니다.

 

계약의 해제 ▷ 계약의 취소 또는 재화, 용역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선택!

 

당초 발행한 금액의 취소분 (마이너스)로 1건만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자로 100만 발행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1. 최초 A사업자 100만

2. 수정 A사업자 - 100만

 

이렇게 총 2건이 발급되게 됩니다.

 

환입 ▷ 당초 공급된 재화 등이 반품된 경우 선택!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1건 발행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자 100만 발행 이후

40만 반품이 되면?

 

1. 최초 A사업자 100만

2. 수정 A사업자 -40만

 

이렇게 총 2건이 발급되게 됩니다.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의 경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사유를 설명드렸는데요!!

보시면 사유가 다르지만 효과는 동일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유별로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수정발급하게 되면

수정발급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일로 발급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의 경우도 수정발급하게 되면

수정발급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의 경우에는

수정발급세금계산서가 당초 작성일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 새롭게 발행됩니다.

 

그래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및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당초 발급분이 정정되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의 경우에는

작성일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수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유를 선택하신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유를 꼭 확인하시고 수정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필요하다면 추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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