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장려금 신청 시 형제 자매의 경우 장려금 신청 방법

Taxknee 2023. 8. 16. 14:29
728x90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및 장려장려금 지급일인

8월 29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관련해서 글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

 

한 가구당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한 가구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그래서 남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

가족!! 즉 가구원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동일 세대, 즉 동일한 주소에 함께 등록된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포함)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부양자녀

 

3 가지의 경우 동일 가구원! 가족으로 보고

장려금이 심사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한 가구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형제자매 모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첫째, 둘째, 셋째

총 5명이 한 가족인 경우!!

 

모두 장려금 요건에 충족한다면!!

부모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 즉 신청인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는 직계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인 자녀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자녀들이 신청가능 하겠죠??

만약 자녀들이 신청하게 되면

자녀 3명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첫째가 신청하게 되면!!

가구원은 본인(첫째) + 부모입니다.

 

둘째가 신청하게 되면!!

가구원은 본인(둘째) + 부모입니다.

 

셋째가 신청하게 되면!!

가구원은 본인(셋째) + 부모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3명 모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의 장려금이 엄청 많지 않다면??

부모가 포기하고 자녀가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가족이 아닌데!!

사촌 동생 등 친척들은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가족, 가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장려금 신청하실 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직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23년 11월 30일까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