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및 장려장려금 지급일인
8월 29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려금 관련해서 글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
한 가구당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한 가구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이.....
그래서 남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에 대하여 판단하는 경우!!
가족!! 즉 가구원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동일 세대, 즉 동일한 주소에 함께 등록된 경우
1. 본인의 배우자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포함)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부양자녀
3 가지의 경우 동일 가구원! 가족으로 보고
장려금이 심사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한 가구에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요건에 모두 충족하면
형제자매 모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첫째, 둘째, 셋째
총 5명이 한 가족인 경우!!
모두 장려금 요건에 충족한다면!!
부모가 장려금을 신청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 즉 신청인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는 직계비속으로 가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가구당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함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가족인 자녀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자녀들이 신청가능 하겠죠??
만약 자녀들이 신청하게 되면
자녀 3명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첫째가 신청하게 되면!!
가구원은 본인(첫째) + 부모입니다.
둘째가 신청하게 되면!!
가구원은 본인(둘째) + 부모입니다.
셋째가 신청하게 되면!!
가구원은 본인(셋째) + 부모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3명 모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의 장려금이 엄청 많지 않다면??
부모가 포기하고 자녀가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가족이 아닌데!!
사촌 동생 등 친척들은 어떻게 볼까요??
당연히 가족, 가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 장려금 신청하실 때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직도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23년 11월 30일까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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