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청을 못 했다면??

Taxknee 2023. 9. 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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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9월 15일까지 인데요

카페나 블로그를 보다 보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듯해서

 

오늘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개념은!!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총 3회!!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이 3개의 신청기간 동안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상반기 신청 및 하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기존 환수금액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추후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신청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신청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상반기 하반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장려금 정기신청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은 근로자에게 지급시기를 조금 더 빨리하여

장려금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시기만 좀 빠를 뿐 정기신청과 차이는 없습니다!

받는 금액도 본인에게 산정된 금액을 받을 뿐

더 받거나 덜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2번에 나눠 받을지, 1번에 받지만 6월에 받을지 8월에 받을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상반기 신청이 안 돼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상자가 아닐 뿐 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을 못하면 못 받겠지만요~

 

상반기 신청을 해도 어차피 추후에 정산 작업을 거쳐

환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로장려금은 9월, 3월, 5월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 및 하반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신청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5월 정기신청을 못하게 되면^^;;

그때는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의 결론!!

상반기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내년 3월 혹은 내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알려고 투자하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전화도 잘 안 돼요^^;;;

 

근로장려금은 9월, 3월, 5월 중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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