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퇴직 이직 연말정산 신고 방법 (5월 소득세 신고)

Taxknee 2023. 12.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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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 혹은 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이직 연말정산 신고 방법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라면!!

12월이 지나서 1월 ~ 2월 한해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자료 제출을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연도 중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무엇일까요??

알지만 쉽게 말할 수 없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연말정산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징수해 간 소득세와

 

1년 동안 최종 확정된 나의 연봉에 대하여

징수해야 할 소득세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단순하게 그런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산을 기록하는 문서가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걸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퇴직 혹은 이직 연말정산이란??

 그럼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퇴직 혹은 이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연말정산을 못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을 꼭 연말에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총급여가 확정되는 때가

연말이 지나야 확정되기 때문에

연말즘 정산을 한다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할 뿐!!

 

제가 연말정산은 머라고 했죠??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퇴직자 혹은 이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

즉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도 중 퇴사하거나 이직하게 되면 해당연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당장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임에도 보통 이직 혹은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안 했다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 소득세를 정산하여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퇴사 관련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혹은 이직 연말정산 하는 방법

그럼 이직 혹은 퇴직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건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① 만약 연도 중 퇴사하고 무직인 경우!!

 

이런 경우는 선택이 2가지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즉 소득세 정산을 1차 완료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기간에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 해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분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공제할 사항이 없고 따로 신경 쓰기 귀찮은 경우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공제사항을 적용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아무리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많아도 더 이상 환급은 없는 것이니

이런 경우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퇴사 후 해당연도에 이직한 경우!!

 

이런 경우도 선택이 2가지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현재 이직한 회사에

기존 퇴사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퇴사할 때 지급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후 my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면

퇴직한 회사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걸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혹 현재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퇴사한 회사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이건 홈택스 소득세 신고 화면입니다.

보이시죠??

소득세 신고 메뉴 중 근로소득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자에는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중도퇴사 등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방법은 지금 알려드리긴 어렵고^^;;

내용이 길어져서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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