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액 계산 방법 (세율, 세액 공제, 가산세)
증여세 세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증여세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서요.
지난번에는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증여재산공제 및 수증자, 증여자, 신고기한 등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액계산 방법과 함께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액공제, 가산세 등에
대하여 한번 신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여세는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한 국세입니다.
내가 증여한 금액에서
관계별로 정해진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하고요!!
아시겠죠???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
그럼 증여세 세율부터 보면 될 듯합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를 보면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가산 및 세액공제 ▷ 납부할 최종 증여세액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쉽게 말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가 중요하니깐요!!
그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과 비슷하게
구간별로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
즉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1억 이하 ▷ 세율 10%
5억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10억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30억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차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누진공제액이 없다면
1억, 1억 100원인 경우
1억 ▷ 세율 10% ▷ 증여세 1천만 원
1억 100원 ▷ 세율 20% ▷ 증여세 2천20원이 됩니다.
달랑 100원 때문에 세액이 거의 1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입니다.
누진공제액 1천만 원 적용해 주면!!
1억 ▷ 증여세 1천만 원
1억 100원 ▷ 증여세 2천만 원 + 20원 - 1천만 원 ▷ 증여세 1천만 원 + 20원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을 가산하는 경우와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을 추가로 가산하는 경우는!!
세액생략할증세액으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할 때
수증자가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인 경우!
즉 손자녀라면 결정세액의 30%를 가산하게 되며
손자녀가 미성년자고 증여받은 가액이 20억을 초과하게 되면
40%를 가산하게 됩니다.....
단 손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할아버지가 자식이 사망하고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증여세 세액공제
그리고 이번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을 가산했으면 차감도 해줘야겠죠??
신고세액공제과 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기한안에 제출하기만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의 3%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납부를 하지 않아도 해주는 세액공제이니
꼭 기한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기존에 신고해서 증여세를 납부한 금액만큼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은 추후 신고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면서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취지는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빼주는 것입니다. 중복해서 납부할 수 없으니깐요!!
그렇게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가감해 주면!!
최종 증여세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증여세 가산세
물론 기한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만 납부하면 됩니다만....
신고기한이 지나면..
다른 국세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를 잘못하여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납부할 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되는데요!
이건 허위 및 고의로 나쁜 짓을 했을 때!!
부과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니~~ 일반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다른 세목과 동일하게
미납세액에 대하여 하루당 0.022%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어져서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