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시 지연전송 가산세도 함께 적용해야 할까요??

Taxknee 2023. 7.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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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궁금증이 있어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 같긴 하지만

확실한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궁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도

함께 적용돼야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거래가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다음 달 10일!!

즉 6월 10일까지 5월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5월의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에 5월 말일자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6월 10일에

작성일자를 5월로 기재하여 발행해야지

작성일자를 6월로 기재하여 발행하지면^^;;;;

6월의 세금계산서가 되어

5월분을 발행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중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매출세금계산서를 6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한다면!!

일단 미발급 또는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발급한다면

지연발급에 해당하며

발급하지 못한다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전송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전송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발급과 전송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기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발급과 전송을 모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있습니다.

매월 다음 달 10일이 발급기한이며

발급기한의 다음날이 전송기한입니다!!

 

지연전송은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미전송은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입니다!!

지연발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연전송하게 됩니다!!

 

그럼 지연발급과 지연전송 가산세를

모두 부과될까요??

 

궁금하시죠??

정답은!!

아닙니다!!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전송관련된 가산세는 중복부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당연한 거지만

중복해서 부과되지 않으니

지연발급, 미발급 관련 가산세 기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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