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계좌개설 신청 및 변경 방법, 계좌수령을 현금수령으로 변경 방법 신청기한은 8월18일!!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지급예정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계좌를
변경하거나 계좌지급에서 현금지급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정기신청 관련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거나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8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8월 18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방법 등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은??
그냥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하셔서
장려금 지급계좌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신청가능 합니다.
그럼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메뉴 선택하시면!!
계좌개설(변경), 현금수령이 있습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 시 현금수령을 신청 이후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라면?
계좌개설 선택!!
신청 시 계좌신청하였으나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라면??
역시 계좌개설 선택!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다면??
현금수령 선택!!
하시면 됩니다!!
계좌개설을 선택하셨다면
등록할 계좌에 대하여
은행명, 계좌번호 기입 후
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수령을 선택하셨다면
계좌번호 입력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하단의 신청하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거나 그냥 아무것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이번엔 손택스!!
일단 메뉴부터!!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홈택스와 동일합니다!!
당초 신고한 계좌를 변경하거나
현금신청 이후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
▷ 계좌개설(변경) 선택
▷ 지급받을 계좌번호 및 은행명 선택 후 진행!!
당초 신고한 계좌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
▷ 현금수령 선택 후 진행!!
역시 증빙은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장려금 지급받을 계좌가 문제가 있다면
계좌변경을 신청하시고
현금으로 수령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계좌개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 18일 이전 신청분에 한하여
처리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