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안내문 받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24년 1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다는 안내문에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안내문
제가 어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자등록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사업자 유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것을
개인사업자의 유형전환이라고 세무서에서는 표현합니다.
이렇게 유형전환되는 이유와 시기는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됩니다.
1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가 받는 안내문이 보통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가 받는 안내문이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받는 안내문이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입니다.
변경되는 유형별로 안내문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1월 1일, 7월 1일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는 이유가
시기별로 다릅니다.
보통 7월 1일 유형전환 통지서를 받은 이유는
대부분 매출액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인 4800만 원, 8000만 원 초과여부에 따라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이런 형태로 유형전환이 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월 1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이유
7월에 변경되는 이유는 매출액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1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가 매출누락등으로 인해
부가세 수정신고 등으로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만약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업의 경우는 기준금액 4800만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서비스업 등이 배제업종에 해당됩니다.
배제업종의 경우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불가능한 업종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간이과세자의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사업장만
일반과세자라면 일반과세자 사업장만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사업장 대표가 다른 곳에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라면
1월 1일 간이과세 사업장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변경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간이과세 사업장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서에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전전 연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전전 연도인 22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22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 사업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3년 소득세 신고의무가 복식부기라면....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면??
설명드린 이유로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면?
24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 보통 사업자등록증 상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보내줍니다만
등기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 31일까지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24년 1월 부가세 정기신고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24년 7월 확정신고부터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간이과세자 기간에 사업에 관련된 매입내역이 있다면!!
국세청에 신고하여 추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신고인데요!!
재고매입세액 신고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길어지니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