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Taxknee 2023. 11. 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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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11월 16일 목요일로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고3 및 재수생, 삼수생 등

수험생들 모두 시험 잘 보시기 바라며....

 

아무 상관없지만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의 하나의 종류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해당 과세시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및 나이의 제한 없이

의료비를 사용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및 한도

근로자가 본인의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전액이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한도의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임으로 인한 시술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의료비의 경우

700만 원 한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700만 원 한도는 인당 700만 원이 아니라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등을 제외한 가족의 총의료비에 대하여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통하여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미용, 성형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추가로 포함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 또는 임차한 의료기기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렌즈 구입비의 경우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용 200만 원도 의료비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그럼 이번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의 3% 이상인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7,000 × 3% = 210

210만 원을 넘는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 30%

미숙아 등의 의료비 ▷ 20%

그 외 의료비 ▷ 15%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경우

본인 및 65세 이상의 의료비가 500만 원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총급여의 3%인 2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가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1,000 - 210 = 790

하지만 공제한도가 700이므로

700만 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700 × 15% = 105

그리고 이번엔 공제한도가 없는 500만 원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500 × 15% = 75

 

최종적으로 105 + 75 = 180

180만 원의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총급여의 3%를 차감할 때

먼저 차감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공제율이 낮고

한도가 있는 금액부터 차감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총급여가 8,000만 원

본인 및 65세 이상 의료비 400만

난임시술비 800만

안경구입 2명 120만

배우자 의료비 100만

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해 보면?

 

8,000 × 3% = 240

최소 240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의료비금액을 분류해 보면

본인 등 400 ▷ 전액공제, 공제율 15%

난임시술비 ▷ 전액공제, 공제율 30%

안경구입 ▷ 인당 50, 총 100 한도 있지만 700 미만으로 전액공제, 공제율 15%

배우자 의료비 ▷ 총 100 한도 있지만 700 미만으로 전액공제, 공제율 15%

 

그럼 공제율 낮은 금액부터 안경 100, 배우자 100, 본인 등 40으로

기준금액인 240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의료비는

난임시술비 800, 본인 등 의료비 360

총 1,16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800 × 30% = 240

360 × 15% = 54

240 + 54 = 294만 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총급여의 3% 초과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율이 낮고 한도가 있는 의료비부터 차감한다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쉽게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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