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 입력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지지 않는 서식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실 때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법적증빙이기 때문에
사업 관련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류별로 기재되는 서식이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신용카드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하여
기재하는 서식으로
신용카드 매입은 크게 3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운수업자등의 복지카드)
기타 신용카드(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
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 본인 명의인 신용카드만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직원이 사용한
직원명의의 카드와
대표자의 가족 명의로 된 신용카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에 관련된 매입이어야 합니다!!
서식을 보여드리면!!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기간의 총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그 밖의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하단의 명세에다가 카드번호, 거래처사업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건별로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모두 기입한 명세의 합계액을
8번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건별로 모두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간단하게 홈택스, 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제로페이로 구매한 것이 있다면!!
카드번호 대신 대표자 본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전자신고 시 작성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의 신고서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외되어 있다면
서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서식이동 방법은!!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종이서식과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만
작성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는 조회하기로
입력하시면 편리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조회화면에서 조회된 내역을
바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내역은
상단의 가맹점 정보에
거래처 사업자번호 등을 기재 후 입력내용 추가를 활용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서식의 명세를 기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내역 중에 면세매입분이 있다면!!
하단의 해당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기입하시다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600이라면
세액은 60이어야 하는데
세액이 40이면!!
공급가액 중 200이 면세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제매입과 상관없는 업종이라면^^;;
면세매입내역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지만
만약 의제매입이 적용되는 음식업종이라면
하단의 면세분 일반매입이
공급가액 20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에 대한
입력하는 서식과 기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