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

Taxknee 2023. 11.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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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지연가산세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가 되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기한은 11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12월로 연장되어

다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이유

소득세 중간예납!!

이름만 들어보시고 내년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이 됩니다.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납부할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인 1월 ~ 6월 소득세를 11월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1월 ~ 6월 매출과 매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2년 소득의 절반이라고 예상하여 작년 기준으로 50%를

국세청에서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절대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23년 상반기 소득세 신고를 받아서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납부를 하면 되지 왜 국세청에서 작년 소득을 바탕으로 고지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신고비용과 더불어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정말 시간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비슷하겠죠??

그 많은 인원에 대한 신고를 받고 또 검토까지 해야 한다면^^;;

아마 국세청이 마비가 될 겁니다.

이건 5월 종합소득세를 경험해 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미리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지되는 정식 국세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소득세 중간예납을 꼭 납부해야 하는 이유!!

물론 세금이니 당연히 납부해야 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만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도 국민의 하나의 의무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미납일 수만큼 부과되는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 수

 

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

미납세액 × 3%

 

이렇게 2가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확정신고 및 소득세 확정신고처럼 자진납부금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① 의 가산세!!

즉 미납일 수에 대하여 0.022%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정납부기한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① + ② 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 수) + (미납세액 × 3%)

2가지의 합계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럼 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는

국세청이 정식으로 납부기한을 정해서 보내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① + ② 가산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①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②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150만 원 이하의 세금은 소액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사례

그럼 계산 방법은 알려드렸으니

이번엔 직접 계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만약 11월 30일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① 가산세 = 300만 × 0.022% = 660원

하루당 660원

 

② 가산세 = 300만 × 3% = 9만 원

 

만약 12월 1일 하루 지나서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세액 300만 + 하루가산세 660원 + 9만 원

총 3,090,66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2일 납부하게 되면?

300만 + 이틀가산세 1,320원 + 9만 원

총 3,091,3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붙는 0.022% 가산세보다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부과되는 3% 납부지연가산세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소액으로 100만 원이 체납된 경우에는??

하루당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3%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납부를 해도 103만 원

12월 2일, 12월 3일....

1달 이후에 납부해도 금액은 103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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