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나이, 소득, 동거 요건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은 설명드렸으니
아실 테고 오늘은 인적공제와 추가공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세 신고 혹은 연말정산 시
본인의 부양가족 중 나이 요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당 1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본공제의 경우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또는
본인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에 대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나이요건의 경우
직계존속 ▷ 60세 이상, 23년 기준으로 1963.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 20세 이하, 23년 기준으로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요건의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의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요건도 있습니다만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꼭 함께 거주를 해야 하며
나머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은
동거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입니다.
특히 소득요건의 소득금액 100만 원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소득금액 때문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은 후
국세청의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거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적용 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로우대공제는 인적공제 대상자 중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즉!! 23년 기준으로 1953.12.31 이전 출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인당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추가로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부모 추가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공제로 100만 원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만 적용가능합니다.
인적공제 판정시기
기본적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인적공제 등 요건의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정시기가 중요한 것이
사망자 혹은 출생자, 입양자가 묘하게 시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때를 위해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하루라도 해당이 있으면!
공제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경우 23년도 중 하루라도 살아 계셨다면!! 해당이 됩니다.
만약 23년 1월 1일 사망하셨다면???
1월 1일 하루 해당이 된 걸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비슷하게 자녀의 출산으로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도 같습니다.
23년 12월 31일 출생했다면??
23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며 출생 관련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하루라도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인적공제에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60세 이상, 20세 이하 요건인데요!
해당연도 하루라도 60세 이상이면, 20세 이하이면
공제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인적공제와 그에 따른 추가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요건, 나이요건 등
기본적인 것들만 충족한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