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및 발급에 대한 가산세

Taxknee 2023. 6. 19. 09:00
728x90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미발급, 지연발급 등

발급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의무발급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분들에게도 해당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계산서 전반에 대한

발급기한 및 가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세금계산서는 과연 언제 발급해야 할까요??

바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거래처에 거래가 매일 일어난다면

매일매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너무 많은데^^;;;

그래서 원래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말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언제 발급했는지는

매출자와 매입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월 1일 ~ 1월 31일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100원씩 거래를 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총 31건을 발급해야겠죠??

하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월의 총 거래 금액인 3100원에 대하여

1건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급은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바로 1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적으로 발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1월 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2월 10일까지 작성해서 발급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2월 10일이 주말, 공휴일이라면 다음날까지 기한은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3년 5월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3년 6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만

6월 10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12일 월요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5월분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작성일자를 5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5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시는데요

간혹 작성일자를 발급일자인 6월로 기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5월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6월분 세금계산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요건 종이세금계산서지만

저기 보이는 작성일자를 5월분이라면 5월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6월에 작성하시만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법에 정해진 시기에 발급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해진 시기에 발급을 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종류가 여러 개로 보이실 텐데요!

미발급, 지연발급에 대한 개념만 이해되시면 아주 쉽습니다!

 

미발급은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했지만 지연해서 발급했다는 거겠죠!!

 

미발급과 지연발급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해하기 더 쉬우실 거예요!!

 

1월에 발생한 매출은??

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음 달 10일인 2월 10일까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이 지나고

부가가치세 상반기 신고기간인 7.25일까지

늦게라도 발급하게 되면!!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상반기 신고기간인 7.25일이 지나서

발급하게 되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상반기 1.1 ~ 6.30 기간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6.30의 다음 달 25일인

7.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 지연발급

7.25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 미발급

해당됩니다.

 

하반기 7.1 ~ 12.31 기간에 매출이 발생했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의 다음 달 25일인

1.25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 지연발급

1.25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 미발급

해당됩니다.

 

그럼 더 이상 가산세와 발급시기 헷갈리시지 마시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