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자등록 신청 후 온라인 취하 방법!!

Taxknee 2023. 7.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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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십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보통 승인처리되거나 기각 또는 거부처리되거나

크게 2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각 또는 거부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기각 또는 거부의 경우

세무서에 기각, 거부 이력이 남아서

보통은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취하처리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거부이력이 사업자한테 좋은 건 아니니깐요^^;;

 

이런 경우 취하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직접 세무서 민원실 혹은 담당직원에게

방문하여 제출하였는데요!!

 

최근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취하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방문하지 않고 바로

취하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그리고 세무서 민원실에서 접수한

사업자등록 신규등록 신청 및 정정신청이 대상이며

세무서에서 처리완료 전까지 취하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인증필요) ▷ 신청/제출 ▷ 민원신청결과조회 ▷ 인터넷접수목록조회

이동하시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민원접수번호가 조회됩니다!!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민원신청결과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하고

그 화면에서 "취하신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한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도

온라인에서 취하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인증필요) ▷ 신청/제출 ▷ 방문접수처리상태조회

화면에서 민원접수 시 받은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기입 후

조회하기 하시면!!

진행상황이 조회되며 취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모른다면^^;;

관할세무서 연락하시면 민원접수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하신청을 하시고 처리가 완료된다면!!

이렇게 취하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다면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청내역이

취소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등을 첨부하셔서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사업자등록 및 정정 신청 시

당초 신청건이 완결되어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 이후 최초 신청건이 처리전이면

다시 추가로 정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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