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방법 (개인, 면세, 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Taxknee 2023. 12. 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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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 및 사업장소재지에 대한 계약서

그리고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증을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승인 처리해 줍니다!

그럼 개인의 주민번호처럼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입니다.

XXX-XX-XXXXX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는 어떻게 부여될까요??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방법

첫 3자리 부여 방법

먼저 사업자등록 10자리 중 앞 3자리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각 세무서별 고유의 코드번호였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세무서 관할 사업자라면

종로세무서의 관할 코드인 "101"이 부여되어

101-XX-XXXXX

이런 형태로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번호의 앞 3자리를 알면

어느 지역의 사업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세무서의 코드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3자리가 부여됩니다.

가운데 2자리 부여 방법

그리고 가운데 2자리!!

XXX-11-XXXXX

가운데 2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가운데 2자리는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01 ~ 79, 90 ~ 99를 사용하고

법인의 경우 81, 86, 87, 88

비영리법인의 경우 82

영리법인의 지점은 85

그리고 비영리단체의 경우 80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과세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90 ~ 99를 사용하고

나머지인 01 ~ 79는 과세사업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자 유형 구분 방법

그래서 사업자번호를 보면

법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X-95-XXXXX 이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로 과세물품을 팔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현황신고로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XXX-10-XXXXX 이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XXX-81-XXXXX 이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로

1년에 총 4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로 모두 해야 합니다.

단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사업자등록번호 2개만 확인하면!!

사업자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기를 치는 유형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업자번호가

XXX-10-XXXXX

이렇게 기재한 후 법인사업자로 표기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기라고 알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 5자리 부여 방법

마지막 5자리는??

그럼 어떻게 부여될까요??

진짜 랜덤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냥 5자리가 부여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관련 주의사항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추가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A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후

사업을 폐업하면 그 사업자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 폐업이 아니라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을 인수인계하면서

사용하던 사업자번호도 인수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다만 편법으로 기존 사업자에 공동사업자로 들어간 후

기존 사업자가 빠지는 형태로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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