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받은 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이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와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 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와
예정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정고지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결정되어 고지되며
만약 고지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으로 분류되어 예정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와
받지 않은 사업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정신고를 받게 되면
항상 납부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의 경우
1.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매출액이 1/3 미만이거나
2.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납부세액이 1/3 미만이거나
3. 영세율 매출 혹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다만 예정신고(7월 ~ 9월의 매출 및 매입)의
납부세액은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부과됩니다.
매출액 및 납부세액 1/3 미만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정고지를 예로 들면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월 예정신고 시 매출액은 333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10월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은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납부세액은??
신고서 상 매출액 - 매입액입니다.
최종 납부한 세액이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서로 보면
(다)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1/3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7)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 전자신고 방법
그럼 예정신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의 확정신고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확정신고는 6개월의 매출 및 매입을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는 3개월 동안의 매출, 매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간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사항 입력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신고구분에 23년 2기 예정으로 기재된 거 보이시죠??
지금은 예정신고기간으로 예정신고만 가능합니다!!
대상기간도 7월 ~ 9월입니다.
만약 예정신고기간 매출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하단의 무실적신고를 클릭하시면
아주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필수로 선택해야 할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선택란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서식을 선택하여야 고정자산 매입을 입력할 수 있으며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서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신고를 완료해도 일반환급으로 신고가 진행되어
추후 확정신고와 함께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기존에 설명드렸으니
조기환급 입력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해당 기간의 매입내역을 모두 기재 후
고정자산 매입만 따로 고정자산 매입란에 기입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입 모두 동일합니다.
전체금액 입력 ▷ 고정자산 매입에 해당 금액만 기입
하는 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통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면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급액이 발생하는 신고의 경우
조기환급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액이 지급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예정고지세액과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로 환급이 발생하면
또 일반환급의 경우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조기환급의 경우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의 차이로 환급받는 날이 엄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정자산의 매입이라면!!
꼭 고정자산 매입 입력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는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는데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일반환급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꼭 예정고지를 받은 경우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예정고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신고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