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니
이번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해서는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동일한 이유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설명드리면!!
1. 매입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게 아니라
늦게 발급받아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하여도 기재사항 중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미제출, 사실과 다른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단순 합계표상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관련하여 누락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매출을 누락하면 ▷ 가산세
매입을 누락하면 ▷ 가산세 X
매입 누락 자체가 세금을 더 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금액을 과다기재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금액을 과다기재하는 건
허위로 매입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한 의도로 보고
과다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0.5% 가산세 부과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확인되며 단순하게
실수로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됩니다.
보통은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도
매출과 동일하게 감면적용이 될까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시
누락에 대해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감면해 줄 가산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매출 관련 합계표 가산세와 함께 기입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산세 입력란에
매출, 매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금액 기입하시고 함께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무조건 공급가액의 0.5%
감면은 없으며!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