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홈택스 기한 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전에 소개해 드렸지만
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1. ARS 1544-9944 신청
단 국세청의 개별인증번호 부여자만 가능
2.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
개별인증번호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3.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개별인증번호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으로 신청 가능
다만 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매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좀 많이 남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됨으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지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금에 대해 신청하면 둘 다 신청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보시면!!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
근로·자녀장려금 보이실 겁니다!!
물론 메뉴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지만^^;;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현재는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반기신청 말고 기한 후 신청하기 선택해 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주의사항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내용은??
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급이 안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연히 지급이 안 되겠죠??
장려금 신청서 순서를 보시면!!
인적사항 ▷ 소득 ▷ 전세금 ▷ 계좌입력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인적사항!!
기본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은 자동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항의 결정통지서 전자송달에 체크해 주시고!!
모바일로 받는 경우 ▷ 동의
우편으로 받는 경우 ▷ 비동의
그리고 가구원 명세!!
자세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 자녀 추가하지 않아도
어차피 국세청에서 심사할 때 동일세대의 가구원들은 자동반영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하시는 경우는
우측의 가구원추가로 가구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이란 기본적으로 동일세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추가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세대원관계를 기입해야 하는데요!!
본인 기준으로 관계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나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에 18세 미만 자녀를 추가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려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도 신청이 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론은 장려금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다 심사해 줍니다.
근로장려금도 자녀장려금도!!
신청이 중요하다!! 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번엔 소득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자료가 자동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소득 기준을 넘으면^^;;
당연하지만 신청을 하셔도 지급이 안 되겠죠??
다만 국세청 자료가 잘못된 경우라면!!
본인의 소득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것도 불러와지지 않고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기입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을 모른다면 그냥 입력 안 하셔도
알아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알아서 합산해서 심사해 줍니다.
최소한 본인의 소득은 기입해야 합니다.
우측에 소득추가로 소득일 입력할 수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회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다음!!
이번엔 전세금, 임차보증금 명세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전세금추가 버튼으로 본인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모르겠거나 입력이 어렵다면 그냥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 안 하시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게 간주전세금이라는 건데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여 재산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물론 추후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력이 어려우면 그냥 입력을 하지 않아서 장려금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리고 중요한!!
재산요건에 선택입니다.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예 선택!!
아니오 선택하시면 재산요건 초과로 신청이 안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본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선택!
이 선택은 예상지급액 계산 시 반영하여
예를 선택하시면 50% 감액
아니 오를 선택 하시면 감액 없이
예상지급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국세청 심사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아니라고 해도^^;;
금액이 넘을 수 도 있잖아요?^^;;;
2.4억 원 미만 여부에 체크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좌로 받을 건지 현금으로 수령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로 지급받길 원하시면 하단에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확인체크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좌는 압류된 계좌를 절대 안 됩니다!
압류된 계좌에 장려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은 지급이 안되므로
다른 계좌 기입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반기신청도, 정기신청도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