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재산기준)

Taxknee 2023. 6.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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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요건입니다.

소득요건은 가구 형태별로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형태 가구원 구성 소득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부부합산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가 18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의 경우 70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자녀가 18세 이상이면 성인이기 때문에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고

부모의 경우 70세 미만이면 고령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단독가구는 본인의 소득이

1년 동안 2200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1년 총급여가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홑벌이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1년 동안 32백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1년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런 맞벌이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1년 동안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재산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요건은 간단합니다.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의 총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12.31일 기준으로 함께 전입신고된

가족을 말하며

 

재산 측정 시점은

6.1 기준으로 재산사항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알려드리면

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함께

전입신고된 가족의 재산을 측정하는데

23년 6월 1일 기준의 재산사항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라면

장려금은 지급이 되지 않으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려금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 및 배우자, 부양자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이란 "사"짜가 붙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변리사 등등

 

그리고 고액 월급자에 해당되어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 평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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