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세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요즘 학원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하나만 보낼 수 없어서 여러 개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비용도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비를 다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①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② 법에서 정한 교육비어야 합니다.
간단하죠?? 2가지!
그럼 기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부양가족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면 일단 가능합니다.
가족의 나이는 상관없지만
해당 교육비를 지출한 가족이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학생이 1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형제자매,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알바 등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가족이면 가능하지만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부모 혹은 조부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
이번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①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②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등에 지급한 급식비
③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④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 (중등,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 1인당 연 50만 원)
⑤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⑥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 (1인당 연 30만 원)
이 정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내용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학원비등이 교육비공제에 해당이 되며
초등학교 취학 이후에는 학원비가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
그럼 이번엔 교육비 공제 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라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비용, 훈련시설 비용 등 모두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 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 학생의 경우 한도 300만 원에는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비용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한도가 900만 원이며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로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대학원 학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대학원 학비만 포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법개정으로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교육비 대상 금액 및 부양가족의 한도금액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엔 그럼 실제로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본인에게 사용한 교육비 800만 원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자녀 1 (초등학교 취학 전) 120만 원 ▷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초등학생 1명 학원 등 수강료 120만 원 ▷ 미취학아동까지만 학원비 공제 가능으로 공제 불가능
중학생 1명 중학교 수업료 300만 원 ▷ 초중고 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중학교의 수업료이므로 공제가능, 학원비는 불가능
형제자매 1 대학원 1,000만 원 ▷ 대학원비는 본인 이외는 공제 불가능
형제자매 2 대학생 900만 원 ▷ 나이는 상관없으므로 인당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형제자매 3 대학생 750만 원 ▷ 인당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참고로 형제자매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그래서 처남, 동생 모두 가능
그래서 계산을 보여드리면
800만 (본인) + 420만 (미취학, 초등) + 1,650만 (대학생 2명) = 2,870만
2,870만 × 15% = 4,305,000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