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최근 원천세 신고 및 관련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세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할 때
보통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3종류가 대부분인데요
원천세 신고 이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종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1 ~ 12.31 1년 동안의 근로소득 내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1.1 ~ 6.30, 7.1 ~ 12.31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것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 하반기 합산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천세 신고는 근로인원, 지급금액, 원천징수된 세액
모두 숫자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신고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급명세서 신고입니다.
지급명세서 신고는 소득 종류별로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있습니다.
1월 ~ 6월 근로소득 지급분 ▷ 7월 말일까지
7월 ~ 12월 근로소득 지급문 ▷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미제출하거나 금액이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의 0.25%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가산세의 50% 감면됩니다.
감면되면 0.1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