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 민원서류 관련 위임장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요즘은 홈택스, 손택스,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 많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세무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지만^^;;
저번에 가보니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신청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세무서로 보내고
세무서에서 관련 사항 확인 후 민원서류를
또 주민센터로 팩스로 보내고....
왔다 갔다 시간이 엄청 걸려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 관련 업무는
기본적으로 가까운 세무서!!
즉 관할과 상관없이 모든 증명서류가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민원증명 이외의
업무가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관할세무서에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증명서류만 발급하실 거라면
그냥 가까운 세무서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본인 및 대표자가 직접 가시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만 있으시면 모든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리인이 가능 경우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위임장 서식이 없다, 그냥 작성해 오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나와 있는
증명발급신청서입니다.
민원신청서에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고
세무서 방문하는 경우
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2.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임장 서식입니다.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있는 서식입니다.
이건 민원서류 제목이 위임장입니다.
역시 작성된 위임장 지참 후
1.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2.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모두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서식 파일은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