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징수유예 신청)
징수유예 신청이란??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9월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 +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 납부를 못한 경우
바로 국세 체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9월에 받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하게 되면 국세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 체납이 되면
상황에 따라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1회성 체납의 경우 그렇게 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하고 금액도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세무서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세금을 납부하라고^^;;
그리고 재산이 있다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세금은 꼭 납부해야겠죠??
하지만^^;;
정말 납부하고 싶지만
납부가 정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질병, 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정말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이게 예전에 설명드린
신고 관련 납부기한연장과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징수유예신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비슷합니다!!
이걸 신청하게 되면!!
물론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되면 납부기한이 연장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이 되지 않으며
납부지연가산세도 승인된
납부기한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징수유예 신청 방법
그러니 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라며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메뉴가 좀 변경되어서^^;;
검색을 통해서 메뉴이동하시면 편리합니다.
검색창에 ▷ 징수유예 검색 하시면!!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구. 징수유예) 메뉴 조회되십니다!!
정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았으니
고지분 납부기한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납부라면
신고분 납부기한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바로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식으로 고지서가 송달된 이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간혹 고지서를 받지도 않으셨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내역이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을 받은 다음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사항은 입력되어 있으니
이제 연장내역을 기입해야 합니다.
대표세목 ▷ 고지된 세목을 선택 후 조회하기
그럼 나에게 고지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그럼 분납 횟수 ▷ 분납하고자 하는 횟수 기입
등록 / 삭제 ▷ 체크선택
하시면!!
아래쪽 분납회차를 직접 기입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납부할 금액을
연장받으려는 금액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납부기한등 연장 기간 ▷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날 ~ 연장하고자 하는 날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장사유 ▷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를 자세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100자 이내로
징수유예 신청 시 주의사항
주의할 점은!!
고지내역이 조회되면!!
납부대상 금액이 조회될 겁니다!!
그런데 연장받으려는 금액이 납부금액과 차이가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대상 금액이 100만이라면
연장금액을 90만 기재하게 되면!!
100만 중 10만은 납부하고 90만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이 됩니다.
만약 100만 중 100만 전부를 연장하려면
납부대상 금액과 연장받으려는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재한 분납 횟수에 맞게 분납회차를 기입해야 합니다!!
참고하실 건!!
1회 분납이 꼭 1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라면!!
분납 횟수를 1회라고 한 후
연장기한을 11월 30일로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꼭 1 달마다 1회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매월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요^^;;;;
그리고 보통 최장 연장기간은 6개월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는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만 그건 정말 특수한 상황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
기한을 연장하는
고지분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참!! 징수유예신청! 즉 납부기한연장 신청은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