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기간

Taxknee 2023. 8. 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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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 필수로 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끝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업자를 폐업한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사업기간에 대하여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과세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폐업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건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반과세자가 10월 5일 폐업을 한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인 

11월 25일까지

7.1 ~ 10.5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1 ~ 6.30

즉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7.25 완료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7.1 ~ 12.31

하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25 해야 하나

중간에 폐업을 하게 되면!!

7.1 ~ 폐업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10월 5일 폐업했다면!!

1.1 ~ 10.5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11.25까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홈택스에서의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가보시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가 있습니다.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신고(폐업확정)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 후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한 후신고가 되게 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통 폐업을 하시면서 이제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끝낸 후

다음 해 5월에 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돼야지

진정으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기한 후신고가 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다음 달 25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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