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전세금!! 장려금 주택의 계산 방법 (부모 소유의 집 거주, 부모가 임차한 집 거주)
안녕하세요!!
하찮은 입니다.
오늘은 장려금의 재산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려금은 크게 소득요건!
재산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별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그리고 재산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재산기준!!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재산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간주전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려금을 심사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으로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간주전세금은???
주택의 기준시가의 55%
예를 들어
본인이 기준시가 3억 인 집에 전세금 2억으로 살고 있다면!!
장려금의 재산을 계산할 때!!
전세금 2억과
집의 기준시가의 55%인 1억 6천5백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합산하게 됩니다!!
1억 6천5백이 집의 전세금으로 측정되어 합산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실제 보증금과 국세청에서 측정하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두 가지 중 유리한 걸로 재산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만약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한가구로 보아 합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을 지불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전세금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한가구로 보아 나머지 재산까지 모두 합산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불합리한 면이 있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전세금으로 합산하도록 변경된 듯합니다.
이제 간주전세금에 대하여 아시겠죠??
그럼 만약 부모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가 전부
전세보증금으로 계산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실제 전세보증금과 간주전세금을 비교하여
저 적은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장려금 결과를 확인한 결과
재산이 1억 7천을 넘어서
받는 장려금이 50% 줄었다던가
재산이 2억 4천을 넘어서
장려금을 못 받았다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고!!
평가된 금액이 과다하게 평가되었다면!!
예를 들어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을 비교하여
간주전세금이 더 크다면!!
실제전세금으로 평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전세금으로 평가하여
재산이 1억 7천 초과 ▷ 1억 7천 미만
이 된다면 못 받은 금액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받게 되며
재산이 2억 4천 초과 ▷ 2억 4천 미만
이 된다면 못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려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